음주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현재 새롭게 설정된 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은 과거에 비해 강화되고 있습니다.과거 한두 잔 정도의 음주로는 단속이 되지 않던 기준이 지금은 한 잔의 음주만으로 단속이 가능해진 상황이고, 이에 따른 벌금과 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이외에도 상해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음주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각각 위반횟수에 따라 1회부터 3회 이상까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여부에 따라 교육시간 및 미필시 불이익이 수시로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1회 위반 시 교육시간은 6시간이며 면허정지의 경우 범칙금 4만원 면허취소의 경우 5년 이내에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교육시간은 16시간이며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면허 재취득이 허용됩니다.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청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교육을 이수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지각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면허 행정처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행정 처분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까지는 단순 음주나 대물 사고의 경우 벌점 100점만 부과되며,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후 실격 기간 1년입니다.단, 대인사고 시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가장 높은 처분은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한 경우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5년입니다.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교통안전교육 1시간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단계를 거치게 됩니다.<하지만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은 다릅니다.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하고 수수료가 없었던 초기 운전면허교육과 달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면허 취소가 2회나 3회라면 교육 이수 시간과 수수료는 더 늘어납니다.첫 번째 36,000 두 번째 48,000 세 번째 96,000입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이 지나 면허취소 교육을 완료한 때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창민원실 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음주로 알코올을 섭취한 후 차량,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 등 운행장치를 운전하는 행위를 통칭합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기준은 사회적 심각성 인식 제고로 인해 현재 상당히 엄격해진 상황이며, 이에 따른 처벌, 벌금 및 면허 취소 기간 등 불이익을 받게 됨과 동시에 자신은 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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