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새롭게 설정된 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은 과거에 비해 강화되고 있습니다.과거 한두 잔 정도의 음주로는 단속이 되지 않던 기준이 지금은 한 잔의 음주만으로 단속이 가능해진 상황이고, 이에 따른 벌금과 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이외에도 상해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음주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각각 위반횟수에 따라 1회부터 3회 이상까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여부에 따라 교육시간 및 미필시 불이익이 수시로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1회 위반 시 교육시간은 6시간이며 면허정지의 경우 범칙금 4만원 면허취소의 경우 5년 이내에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교육시간은 16시간이며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면허 재취득이 허용됩니다.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청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교육을 이수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지각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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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 행정처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행정 처분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까지는 단순 음주나 대물 사고의 경우 벌점 100점만 부과되며,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후 실격 기간 1년입니다.단, 대인사고 시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가장 높은 처분은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한 경우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5년입니다.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교통안전교육 1시간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단계를 거치게 됩니다.<하지만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은 다릅니다.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하고 수수료가 없었던 초기 운전면허교육과 달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면허 취소가 2회나 3회라면 교육 이수 시간과 수수료는 더 늘어납니다.첫 번째 36,000 두 번째 48,000 세 번째 96,000입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이 지나 면허취소 교육을 완료한 때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창민원실 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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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음주로 알코올을 섭취한 후 차량,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 등 운행장치를 운전하는 행위를 통칭합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기준은 사회적 심각성 인식 제고로 인해 현재 상당히 엄격해진 상황이며, 이에 따른 처벌, 벌금 및 면허 취소 기간 등 불이익을 받게 됨과 동시에 자신은 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